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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마자격 국회의원 출마 자격 요건과 기탁금은 얼마?

2025. 2. 25. 10:39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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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3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시끄러운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출마 자격 요건 및 기탁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둘째,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대통령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대통령 기탁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기탁금은 3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탁금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선거가 끝난 후 일정 비율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반환됩니다. 만약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할 경우,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는 후보자가 선거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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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원 출마 자격 요건

국회의원 후보자 역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국회의원 기탁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기탁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천5백만원,비례대표 국회의원은 5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탁금 역시 선거가 끝난 후 일정 비율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반환되며,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선거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결격 사유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외에도 결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결격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첫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둘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셋째, 정신적 장애로 인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는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출마 자격 요건 및 기탁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공직에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태그: #대통령출마자격 #국회의원출마자격 #기탁금 #결격사유 #2024선거 #정치정보 #선거법

<자료참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제도 | 선거제도/통계 | 정보공간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00&bcIdx=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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