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8. 10:29ㆍ경제와 세금 상식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을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인 경우 |
|
|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구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소득세 상당액 |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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