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하고 싶은면 3개월 내에....

2007. 12. 27. 23:09경제와 세금 상식

반응형
부동산 세금정보
증여! 취소하고 싶다면 3개월 내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이주택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자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만나 확인해 보니 증여세 2,40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돼서 이 주택씨가 세금을 내 주려면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기자 이주택씨는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졌다.

이때 생기는 증여세 문제, 어떤게 있을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환시기

증여목적물

당초 증여시

반환시

신고기한내

(증여일부터 3월 이내)

금전이외의 재산

비과세

비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

금전이외의 재산

과세

비과세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

금전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