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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

2024. 12. 2. 20:01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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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의 연금 제도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부터, 자격 요건,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정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2024년에는 확정된 금액이 33만4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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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과 조건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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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원을 넘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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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간 소득과 환산액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340.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상한액 10억에 관한 자세한 설명

기초연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대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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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다가 못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나 재산 증식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증가하거나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월 340만원 이하는 무조건 받나요?

‘월 34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금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감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연금의 수급자가 동시에 많은 금액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연금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신중히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기초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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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초연금 #연금수급 #노인복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기초연금자격 #노후생활 #소득기준 #기초연금상한액 #한국사회복지

<자료참고>

[1] 기초연금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2] 기초연금 -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3] 동대문구청 - 기초연금 지원 - 동대문구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685)

[4] 세종특별자치시청 - 기초연금 > 어르신복지 > (https://www.sejong.go.kr/welfare/sub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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