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 대해서
2007. 12. 26. 14:05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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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파산절차에 대해서.......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 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절차의 진행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소비자파산절차도 통상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 ?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이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 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파산자가 되면
Q.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됩니까 ?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 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Q.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의 절차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 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진술서, ② 채권자 일람표, ③ 재산목록, ④ 현재의 생활상황, ⑤가계수지표
변호사에게 의뢰함이 없이 파산신청서류를 스스로 작성하여 파산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그 자세한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Ⅲ. 파산신청서류작성안내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의 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절차비용으로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파산자의 재산이 대단히 적어 동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비용은 통상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송달료는 위와 같이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파산신청시에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첫째, 「국고가지급」제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는 그 지급유예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둘째, 면책절차의 비용은 「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차피 절차비용을 예납을 하셔야 하는데, 파산절차에서 예납하시면 그 예납금이 파산절차비용 뿐만 아니라 면책절차의 비용으로도 계속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면책신청시 별도로 예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예납금액수가 3만원에 불과하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절차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채권자마다 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원×채권자수×3)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 폐지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의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에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에 남아 있으면 면책신청시에 별도로 예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허가와 불허가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 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절차의 진행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소비자파산절차도 통상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 ?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이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 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파산자가 되면
Q.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됩니까 ?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 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Q.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의 절차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 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진술서, ② 채권자 일람표, ③ 재산목록, ④ 현재의 생활상황, ⑤가계수지표
변호사에게 의뢰함이 없이 파산신청서류를 스스로 작성하여 파산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그 자세한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Ⅲ. 파산신청서류작성안내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의 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절차비용으로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파산자의 재산이 대단히 적어 동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비용은 통상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송달료는 위와 같이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파산신청시에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첫째, 「국고가지급」제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는 그 지급유예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둘째, 면책절차의 비용은 「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차피 절차비용을 예납을 하셔야 하는데, 파산절차에서 예납하시면 그 예납금이 파산절차비용 뿐만 아니라 면책절차의 비용으로도 계속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면책신청시 별도로 예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예납금액수가 3만원에 불과하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절차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채권자마다 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원×채권자수×3)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 폐지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의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에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에 남아 있으면 면책신청시에 별도로 예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허가와 불허가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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