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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보는 법

2007. 12. 25. 22:24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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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로 되어 있으며 1필지의 토지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1등기용지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등기번호란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
표시란 (목적물의 표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분할, 합병 : 사항,
건물의 경우, 건물의 소재지,종류,구조,건평등을 기재)
표시번호란 (위 기재의 순위)가 나오고 난 후 나오는 번호

갑구에서는
사항란 :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의 이전및 보전,소유자의 주소및 성명)
순위번호란(위 기재의 :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권에 대한 권리로 압류,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등기 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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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서는
사항란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 압류등, 저당권자의 주소및성명)
순위번호란 : (위 기재의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권이외의 권리로 근저당권,지상권, 전세권등이 기재되어 있다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은행은 대출금의 130%, 금고은 1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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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구분소유건물 등기용지의 구성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소유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의 용지가 각각 설치되고 다시 1동의 건물 그 자체에도 : 표제부의 용지가 설치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등기부는 1동의 건물 그 자체에 대한 표제부의 용지 다음에 가옥번호의 순서대로 놓이게 된다. 또한 :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따로 두지 않고 표제부의 왼편에는 건물에 관한 표시를, 오른편에는 토지에 관한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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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열람하면
먼저 경매대상 : 부동산이 등기부 기재사항과 일치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짧은 기간에 : 소유자가 자주 바뀐 경우라던지 재산상속을 해서 바로 매도한 경우에도 그 상속이 정당한 지 관계서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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