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보는 법
2007. 12. 25. 22:24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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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법
◈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로 되어 있으며 1필지의 토지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1등기용지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 등기번호란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
♣ 표시란 (목적물의 표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분할, 합병 : 사항,
건물의 경우, 건물의 소재지,종류,구조,건평등을 기재)
♣ 표시번호란 (위 기재의 순위)가 나오고 난 후 나오는 번호
◈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로 되어 있으며 1필지의 토지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1등기용지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 등기번호란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
♣ 표시란 (목적물의 표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분할, 합병 : 사항,
건물의 경우, 건물의 소재지,종류,구조,건평등을 기재)
♣ 표시번호란 (위 기재의 순위)가 나오고 난 후 나오는 번호
◈ 갑구에서는
♣ 사항란 :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의 이전및 보전,소유자의 주소및 성명)
♣ 순위번호란(위 기재의 :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권에 대한 권리로 압류,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등기 등이 나타난다.
:
◈ 을구에서는
♣ 사항란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 압류등, 저당권자의 주소및성명)
♣ 순위번호란 : (위 기재의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권이외의 권리로 근저당권,지상권, 전세권등이 기재되어 있다
♣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은행은 대출금의 130%, 금고은 150% 수준이다
◈ 아파트와 같은 구분소유건물 등기용지의 구성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소유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의 용지가 각각 설치되고 다시 1동의 건물 그 자체에도 : 표제부의 용지가 설치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등기부는 1동의 건물 그 자체에 대한 표제부의 용지 다음에 가옥번호의 순서대로 놓이게 된다. 또한 :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따로 두지 않고 표제부의 왼편에는 건물에 관한 표시를, 오른편에는 토지에 관한 표시를 한다.
◈ 등기부를 열람하면
먼저 경매대상 : 부동산이 등기부 기재사항과 일치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짧은 기간에 : 소유자가 자주 바뀐 경우라던지 재산상속을 해서 바로 매도한 경우에도 그 상속이 정당한 지 관계서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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