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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2008. 3. 8. 10:48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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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II
-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

조사대상 64곳 중 55곳에서
청소년 주류 구매 가능해,
주류 판매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 필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비 자시민모임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지역 백화점 18곳, 대형할인마트46곳을 대상으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대부분의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하는데도 청소년 여부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는 곳이 상당 수 있었다.

조사결과

   □ 64곳 중 55곳에서 청소년 주류 구입할 수 있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64곳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55곳(86%)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매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백화점 18곳 중 16곳(89%)에서, 대형할인마트 46곳 중 39곳(85%)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주류 구입 가능여부

분류

조사

청소년 주류구입 가능

매장 수

빈도(곳)

백분율(%)

백화점

18

16

89

대형할인마트

46

39

85

합계

64

55

86


  □ 18곳에서만 계산 시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고 있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할 경우 계산담당자가 '청소년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64곳 중 18곳(28%)에서만 청소년인지를 질문하였고, 나머지 46곳(72%)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인지 확인한 18개 매장 중 9곳에서는 청소년인지에 대한 질문은 했으나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표2> 청소년인지 확인 여부

분류

조사

매장 수

청소년 여부

확인(빈도)

청소년 여부

미확인(빈도)

백화점

18

4(22%)

14(78%)

대형할인마트

46

14(30%)

32(70%)

합계

64

18(28%)

46(72%)

 

  □ 64곳 중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한 곳은 9곳에 그쳐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할 경우 계산담당자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주민등록증상 성인인지를 확인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64곳 중 9곳(14%)에서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55곳 중 4곳은 주민등록증을 다음에 가져오라고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표3> 주민등록증 확인 여부

분류

조사

매장 수

주민등록증

확인(빈도)

주민등록증

미확인(빈도)

백화점

18

2(11%)

16(89%)

대형할인마트

46

7(15%)

39(85%)

합계

64

9(14%)

55(86%)


  □ 2006년 56% 매장에서 청소년 주류 구입 가능하던 것이 올해는 86%로 늘어

 
소비자시민모임은 2006년도에도 비슷한 시기(2006년 11월 17일~20일)에 서울시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45곳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 가능여부를 조사했는데 총 45곳 중 24곳(53%)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던 유통매장은 소비자시민모임에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청소년 주류 판매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007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64곳 중 55곳(86%)에서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났고, 판매원들의 교육 및 홍보물 부착 등의 방법은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6년도 조사에서 청소년의 주류구입이 불가능했던 유통매장 19곳 중 17곳(90%)에서도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관계없이 판매원(계산원)에 따라 구매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언


  청소년 주류 판매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제51조)을 참고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주류 판매장을 식품 및 일반매장과 분리하여 주류 전용 계산대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주류 구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때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51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4> 서울지역 백화점에서의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번호

상호

지점

주류 구입

가능여부

2006

2007

1

갤러리아(명품관)

강남구 압구정점

×

2

경방필백화점

영등포구 등포점

3

그랜드백화점

마포구 신촌점

4

롯데백화점

노원구 노원점

5

롯데백화점

중구 본점

6

롯데백화점

강남구 강남점

7

롯데백화점

관악구 관악점

×

8

롯데백화점

동대문구 청량리점

×

9

롯데백화점

강북구 미아점

-

10

신세계백화점

중구 본점

11

현대백화점

서대문구 신촌점

12

현대백화점

강동구 천호점

13

현대백화점

강남구 압구정점

×

14

현대백화점

강남구 무역센터점

-

15

현대백화점

양천구 목동점

×

16

현대백화점

강북구 미아점

×

17

신세계백화점

영등포구 영등포점

×

18

신세계백화점

서초구 강남점

-

×


<표5> 서울지역 대형할인마트에서의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번호

상호

지점

주류 구입

가능 여부

2006

2007

1

이마트

은평구 은평점

×

2

이마트

광진구 자양점

-

3

이마트

중랑구 상봉점

×

4

이마트

구로구 신도림역점

-

5

이마트

도봉구 창동점

6

이마트

강서구 가양점

7

이마트

양천구 신월점

8

이마트

강동구 명일점

-

9

이마트

강남구 수서점

-

10

이마트

강남구 역삼점

-

11

이마트

노원구 월계점

×

12

이마트

성동구 성수점

×

13

이마트

구로구 구로점

14

이마트

서초구 양재점

-

15

이마트

용산구 용산역점

×

16

홈플러스

중랑구 신내점

-

17

홈플러스

금천구 금천점

18

홈플러스

동대문구 동대문점

19

홈플러스

송파구 잠실점

-

20

롯데마트

광진구 강변점

×

21

롯데마트

도봉구 도봉점

×

22

롯데마트

금천구 금천점

-

23

롯데마트

송파구 월드점

24

롯데마트

영등포구 영등포점

25

롯데마트

중구 서울역점

×

26

홈에버

마포구 월드컵몰

-

27

홈에버

중랑구 면목점

-

28

홈에버

금천구 시흥점

-

29

홈에버

양천구 목동점

×

30

홈에버

도봉구 방학점

-

31

홈에버

강서구 가양점

32

홈에버

노원구 중계점

-

33

농협하나로클럽

서초구 양재점

-

34

농협하나로클럽

도봉구 창동점

35

농협하나로클럽

양천구 목동점

×

36

킴스클럽

서초구 서초점

×

37

GS슈퍼마켓

강북구 번동점

-

38

GS슈퍼마켓

강동구 명일점

-

39

GS마트

성동구 성동점

-

40

이마트

강서구 공항점

×

41

홈플러스

영등포구 영등포점

×

42

홈플러스

강서구 강서점

×

43

롯데마트

노원구 중계점

×

×

44

롯데마트

구로구 구로점

×

×

45

GS슈퍼마켓

구로구 구로애경점

×

46

GS마트

송파구 송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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