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알아야할 행정절차는
2008. 2. 22. 20:13ㆍ편리한 생활정보
300x250
창업자가 알아야할 행정절차
1. 인허가 절차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관청에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종이 이러한 인허가, 신고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이나 창업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2.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은 민원봉사실 또는 신고등록계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전에도 할 수 있는데 사업개시전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3. 세무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간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부할 수가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4,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해야만 한다.
사업자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진다. 소득세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12. 31까지이며 연간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 1~5. 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http://rg4u.co.kr>
1. 인허가 절차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관청에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종이 이러한 인허가, 신고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이나 창업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2.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은 민원봉사실 또는 신고등록계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전에도 할 수 있는데 사업개시전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3. 세무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간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부할 수가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4,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해야만 한다.
사업자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진다. 소득세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12. 31까지이며 연간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 1~5. 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http://rg4u.co.kr>
300x250
'편리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대폰 구입시 의무약정기간,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처리 방안 (0) | 2008.03.08 |
---|---|
벨소리, 컬러링, 무료 화보라고 하였으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처리 방안 (0) | 2008.03.08 |
식당 창업시 행정관련 체크사항 (0) | 2008.02.22 |
창업자가 지켜야할 기본수칙 (0) | 2008.02.22 |
창업의 지름길은 있는가 (0) | 2008.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