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20. 01:07ㆍ편리한 생활정보
구분 |
황사강도의 기준 |
국 민 행 동 요 령 |
약한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정도 예상될 때 |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 방진마스크* 사용 -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3.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
강한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정도 예상될 때 |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금지 ○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 방진마스크* 사용 -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3.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4. 외출시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개인 청결 유지 5. 야적 농산물과 사료 비닐 씌우기 6.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내 가축 보호조치 7.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입자 유입의 차폐 조치 |
매우 강한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 예상될 때 |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금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3.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4.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5.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긴소매 의복, 보호안경을 착용함 6.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내 가축 보호조치 7. 야적 농산물과 사료 비닐 씌우기 8.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입자 유입의 차폐 조치 |
* 방진마스크 : 0.3㎛까지 걸러줄 수 있는 산업안전공단검정 2급 이상 성능을 가지고 개인의 얼굴에 밀착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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