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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교육기관에
교육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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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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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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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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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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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ㆍ공제 등 가입 또는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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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등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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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업무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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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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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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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전면 개정되어 2006. 1.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는 위 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제3항에서는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규칙 및 예규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경매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실무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필요한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의 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개업자에게는 실무교육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보증을 설정(보증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공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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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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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신청 (1)「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
(2)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이하 “지침예규”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육과목 및 교재 ② 교육과목별 담당강사 약력 ③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장소 ④ 교육평가 등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⑤ 수강료 및 그 산출근거 등 ⑥ 기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나.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법원행정처장은 지침예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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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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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신청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법원행정처에서 지정승인 된 실무교육기관에 수강신청을 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교육대상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나. 교육 및 평가 실무교육기관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예규 제6조 제1항의 최저교육시간인 32시간 이상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이수증의 교부 실무교육기관은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득점을 한 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하여 실무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공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중개업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규칙 제5조의 등록요건에 따라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중개업자는 예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하고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등 게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는 규칙 제9조 및 예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2)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인 등 수수료표 (3)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매수신청대리인 업무 개시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절차를 마친 중개업자는 법원경매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5)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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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교육 수강신청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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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실무교육기관지정 승인기간은 현행 지침예규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2007. 12. 31.이므로 2007년도에 실무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2007년도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수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 실무교육기관(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유효)은 2007. 11. 30.까지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을 받아서 2007. 12. 1.부터 심사를 하여 서류가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완를 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7. 12. 중순경에 2008년도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해당기관에 지정통지를 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실무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2008년도 실무교육기관이 지정된 이후에 그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