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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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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으로 상시근로자수 15명이상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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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건축물 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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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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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관(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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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업조사처 산업환경부 및 각 시도 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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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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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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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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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2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공장등록증명서 2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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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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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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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추천 : 매년 7월중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병무청에 추천 |
- 선정 및 배정 : 매년 10월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 산업기능요원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