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토지 계약시 토지매매특약 예제
1. 계약일 현재 분묘기지권은 분**구로 미확인된 분묘기지권은 1구당 000원으로 합의하고잔금시까지 확인하여 금액정산한다.추후 매매대상 부동산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기 받은 원금을 매수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본 매매토지의 사용,수익을위한 모든 인허가 사항과 계약에 있어 관계법률의 규제사항및 토지상의 지장물은 매수인 책임이다. 4. 상기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바 합의기간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없이 원금을 매수인에게 반환 한다. 5. 위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바 허가가 날때까지 계약..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