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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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알아야할 행정절차는
창업자가 알아야할 행정절차 1. 인허가 절차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관청에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종이 이러한 인허가, 신고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이나 창업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2.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2008.02.22 -
창업자가 지켜야할 기본수칙
음식점으로 시작해 성공의 길로 접어든 K사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특히 강조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 때부터 스스로 지켜오고 종업원들에게도 수시 강조하는 그의 원칙은 “사장이나 종업원이 고객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객이 음식을 먹다가 고개를 들면 바로 달려가 새로운 주문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비결처럼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한 원칙이다. 그러나 고객에게 성실히 대응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는 K사장의 원칙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력적인 장사 밑천이라고 할 것이다. 근래에 부자들의 공통점을 정리한 `한국의 부자들'이란 책이 재테크 관련 서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었다. 저자는 부자가 되려면 끼, 깡, 끈, 꼴,..
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