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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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아주머니 왜?
난데없이 날아온 임의경매 통지서 일전에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월세를 하나 얻어 달라고 했다. 가족이 있어 원룸은 안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물건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넘은 며칠 전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아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2009년 12월 아주머니는 모 부동산의 소개로 16평형 아파트를 500만원에 월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채 석달이 지나지도 않은 2010년 2월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이사를 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신청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에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는..
2011.01.20 -
임대차 기간과 계약의 갱신
가. 임대기간2 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내년도에 국외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요 ? [답]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2008.02.17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체크해야 할 일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면 창업자는 아래와 같이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본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1. 토지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사항란에서는 토지와 건물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따로따로 이거나, 여러명인 경우에는 주인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인들이 대리인를 통해서(위임장구비) 임대차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사항란에서는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 ․ 전세권 등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서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다시한번 재고 하는 것도 안정된 사업을 위한 방법일 것 입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이 무허가..
200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