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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무단판매 의료기관·약국 적발

2008. 1. 18. 23:41건강 정보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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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무분별하게 조제·판매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조제·판매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취급업소 20곳(의료기관 18곳, 약국 2곳)에서 30건을 적발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들 업소중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곳은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등 모두 62곳을 대상으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 7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2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6건,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허위기재 등 11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4건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 11월 ‘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했다”며 “2005~2007년에 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353곳을 점검한 결과, 94곳(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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