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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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가.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답]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배당요구신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 /민사재판 양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양식 또는 법원경매정보 /알기쉬운경매 /경매서식 /7번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참조)를 제출하..
2008.02.17 -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내용
▶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 ◐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되나 양도담보에 의한 권리취득은 해당되지 않음 ◐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가.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임차주..
2008.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