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 3 □ 중요 주의사항 ◦ 수시1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수시2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및 전문대..
2008.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