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제조업자 구속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2009. 4. 16. 23:29편리한 생활정보

식약청은 2009년 4월 16일 오후 04:41을 기해 정책속보를 통해 그동안 석면 함유 탈크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이번 수사결과에서 1995년 부터 현재까지 15년동안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약회사등에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려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15년동안 석면 함유 탈크 제조회사에서 보내온 시험성적서만 보고 품질검사를 했단 말인가?
회사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식약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였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 불량 의약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유무형의 피해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은 이번에 식약청에서 발표한 기사의 전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석면 함유 탈크 제조·판매업체인 덕산약품공업(주)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결과, 덕산약품공업(주)이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탈크에 대해 자체 품질검사 결과, 산가용물(酸可溶物)이 대한약전기준을 2배 내지 17배 초과되 부적합 판정 됐음에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해 제약회사 등에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덕산약품공업(주)은 2006년 5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저질 탈크를 236,750㎏, 시가 1억 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덕산약품공업(주)은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를 판매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주)으로부터 이러한 불량 저질 원료를 공급 받은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부적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식약청 홈페이지>

그동안 식약청은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요란을 떨어 뒷북만 친다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이번 석면 파동 역시 15년 동안 뒷짐을 지고 있다 문제가 확산되자 사후약처방한 꼴이 되어 버렸다.이번 석면 파동도 식약청 자체 검사가 아닌 KBS '소비자고발' 팀의 취재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식약청은 검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파우더 제품을 통한 석면의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위키백과를 검색해 보니 식약청이 어떤 곳인가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食品醫藥品安全廳,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줄여서 식약청이라 부르며 전향적이며 예방 중심적인 식품의약품 체계의 구축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행정기관이다.
이번 일은 그동안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식약청이 예방보다는 문제 발생 후 뒷처리에만 신경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멜라민 파동! 이에 앞서 소비자를 경악하게 만든 이물질 새우깡 사건! 그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후약방문식으로 유통 금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시민단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그때서야 허둥대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입니다"라는 문구처럼 앞으로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이번 석면 제조업자 구속신청보다 식약청의 무사안일주의와 직무유기에 대한 대오각성이 더 시급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