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왜 교수들에게만 관대한가

2008. 11. 21. 13:03세상 사는 이야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입시부정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다보니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하는 곳에 들어가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인데 이번에 홍익대가 미술대학 교수 2명의 입시부정 행위를 밝혀내 최근 이들을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입시부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징계가 결정된 교수들은 지난해 11월께 미술 비전공자를 위한 특수대학원인 미술대학원 면접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자신들이 청탁을 받은 수험생들을 잘 봐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고 한다. 대학 측은 그러나 징계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면접위원들이 ‘해당 교수들로부터 쪽지를 건네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내용을 무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전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교측의 이런 처벌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수험생이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육과학기술부가 기 확정한「수능 부정행위 방지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수능에 적발된 학생들은 필요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조하사게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교육감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작 대학에서 입시부정이 일어나면 대학자율로 처벌하도록 놓아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번에 내려진 교수의 감봉 2개월과 정직 2개월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위에서 보는 예시처럼 수능생들이 범할 수 있는 부정행위보다 대학교수들의 입시부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클뿐더러 도덕이나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자라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교수들의 부정행위는 고액의 금품이 오간다는 점에서 예체능계의 당락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입시부정에 대한 제재방안을 대학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더 이상 이런 입시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