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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 계약서 서식

2008. 1. 11. 12:29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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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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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 부동산을 임대차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갑”은 “을”에게 아래의 “임대차물건”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임대차물건표시

   소유주:

   빌딩명: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계                평(             ) <공유면적 포함>

2. “을”은 임대차물건을 “을”의               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갑”의 서    면 동의없이는 임대차물건을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하며 임대차물건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임    대차기간만료     일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은 자동적으로 일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을”이 전항의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임대차 물건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전항의 임대차기간 개시전일까지 제3조 제1항에 의한 임대보증    금전액을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은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자동적으    로 해제된 것을 본다.

3. 제1항의 임대차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사전에 의하여 제1항에 표시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코저 할 시에는 최소    한 해지 3개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임대인 및 그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그러나 임차면적의 일부 해지는 할 수 없다.) 만약, 임차인이 저항의 서면통지없    이 계약을 해지코져 할 시에는 임차인은 3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인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관리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    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지통지는 “을”이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 되는 일자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을”의 “갑”에 대한 해    지 통지는 “갑”이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일자에 이 계약을 해지된 것    으로 본다.

6. 계약해지에 의한 명도 일자 기준을 시설물의 원상 복구일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평)당 금               원정이며, “을”은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한 금           원정의 임대보증금 중    % 해당금액을 이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며, 임대차기간 개시전일까지 전액     % 해당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계약이 제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되었을 때에는 전항의 계약금은 위약    금으로서 조건없이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다.

3.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4. “을”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임대료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5. “갑”은 임대보증금 중에서 “을”이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또    는 채무를 임의로 공제하여 “갑”의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그 공    제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내에 그 공제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6.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    대차물건을 명도한 후     일 이내에 “갑”은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단, “을”이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제비용 또는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    는 동금액을 “갑”이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4조 【임대료】

1. 월임대료는     (평)당 금         원정(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하여 금                원정을 월임대료로 정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매월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에 이은 첫거래일까지) “갑”에게 해당월분 임대료를 선    급하여야 한다.

2. 임대차기간이 월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을”은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갑”이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 임대차건물을 “을”에게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후 “을”이 실제로 임대차물건을 명도받은 일자로부터 임대료를 기산한다.


제5조 【관리유지비】

1. 월관리유지비는   (평)당 금               원정(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하여 금         원정을 월관리 유지비로 정하고 “을”은 임대료와 함께 매    월 5일까지 “갑”에게 매월분 관리유지비를 선급하여야 한다.

2. 임대차기간이 월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준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조정】

1. 제2조 제1항의 임대차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을”에 대한 15일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써 제3조의 임대보증금, 제4조 임대료,     제5조 관리유지비를 동시에 증액조정하거나 제5조 관리유지비는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는 익월 1일부터 자동적으    로 시행된다.

   (1) 임대차물건 또는 “갑”의 영업에 대한 조세공과금이 증액되었거나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임대차물건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전기, 수도, 냉난방료, 청소료 및 관리요원의 인        건비등이 상승되는 경우]

   (3) 인근토지, 건물임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물가상승 기타 경제사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전항의 서면통지에 대한 “을”의 여하한 이의도 이는 제2조 제4항에 의한 “을”의 계약    해제통지로 간주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2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월말    일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임대료, 관리유지비의 납부기일을 경과할 때 지급일까지    연       %의 연체료를 납부한다.

제7조 【주차빌딩관리 및 통신시설】

1. “을”은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 임차인소유의 승용차를 “갑”의 주차빌딩에 주차시킬    수 있다. 주차빌딩관리비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며 임대료지급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된다.

2. 전화시설, 텔렉스 등 통신시설은 “갑”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을”의 부담으로 관계당    국의 허가를 받은 통신시설에 한하여 연결할 수 있다.

3. “을”은 전항에 의한 통신시설연결 후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 통신시    설은 “을”의 부담으로 “을”이 운영 보수한다.

제8조 【임차인의 준수의무】

“을”은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차물건에서의 사무실 또는 점포의 운영과 상행위에 있어서 “을” 및 그의 사용인이 준수하도록 “갑”이 정한 임대차물건과 제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한 제규정 및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이양, 전대 등의 금지】

1. “을”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물건의 전부나 일부    를 전대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서면동의없이 “을”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물건을 사용케 하거    나 제3자의 재실명의를 게시할 수 없다.

3. 임차인일 전항에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차물건의 사용】

1. “을”은 임대차 물건내에 주거를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단, “갑”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     우에 한하여 교대제의 숙식원을 둘 수 잇다.

2. “갑”은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 평상일의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    후에는 모든 승강기 및 제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보호】

“을”이 재산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는 “을”의 단독책임이며,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입증하지 않은 한 화재, 도난 등 임대차 물건내에서 발생하는 “을”의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갑”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단, “갑”은 건물내 로비, 복도 및 건물의 기타 공용시설을 단속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 관리한다.

제12조 【“을”의 금지사항】

“을”은 임대차물건 및        빌딩의 다른 구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기타 시설물에 방해될 간판, 광고물을 임의로     설치, 게시 또는 방치하는 행위

2. 임대차물건 또는 건물내 기타 장소에 폭발물 등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    하는 행위

3. 목탄, 석탄, 유류, 가스, 전열기등 “갑”이 공급하는 것 이외의 체열을 위한 연료를 사    용하는 행위

4. 임의로 냉난방용 기재를 반입하는 행위

5.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양육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

6. “갑”이 설비한 구조, 기구 혹은 시설을 파손하거나 “갑”의 동의 또는 승인없이 구조    물, 광고물 및 간판을 변경하는 행위

7. 알콜성 음료를 판매 또는 식음하는 행위

8.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및 영업, 판매행위

9. 기타, 이 계약에서 허용한 임대차물건을 목적외 사용하는 행위

10. 담배, 커피등 자판기 설치의 금지

11. 전력장비의 시설물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별개의 전산 전력계를 설치하여 한     전요금 규정에 준한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3조 【임대차물건내의 조작 및 설비의 신설】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을”의 비용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은 “갑” 또는 관리인이 지정하    는 자만이 한다.

1) 임대차물건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등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

2)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가스등 설비의 신설․증설, 이전 또는    변경행위

2. “을”은 전항에 의거하여 “을”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    권을 이에 포기한다.

3. 상기 제1항의 시설 및 설비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14 【수  선】

1. 자연적으로 마모, 퇴색된 임대차물건의 벽, 천장, 바닥등의 수선(도장포함)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외의 수선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이 전항의 수선처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을”    이 수선하는 경우에도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항에 의거하여 “을”이 부담한 제반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이에 포기한다.

제15조 【손해배상】

1. “을”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물건과          빌딩    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전항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을”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손해발생액의 산정의 배상당시의 시가에 의거 “갑”이 결정하기로 한다.

제16조 【출입권한】

임대차물건 보전상태의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위하기 위하여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임차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갑” 또는 그 사용인은 언제든지 제3자와 함께 임대차 물건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17조 【“갑”의 계약해지권】

1.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이 최고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임차료, 관리유지비 및 제비용의 지급을 2회 이상 해태하        였을 때

  (2)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 되었을 때

  (3) “을”이 파산,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그의 채권자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        산양도 또는 화해계약을 할 경우, 또는 “을”에 대하여 회사 정리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4) 기타, 이 계약의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2. 전항의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물건을 명도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갑”이 임대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을”이 임대차물건의 명도를 거절하는 하등의 구실이나 사유가 될 수 없다.

제18조 【계약종료】

이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이 계약의 임대차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경우

2.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거하여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제19조 【명도 및 원상복구】

1. 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에는 “을”은 해지일(종료일)     이내에 임차인 소유    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갑”에게 열쇠 및 임대인 소유재산을 반환하고 “갑”에    게 임대차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2. “을”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이    계약체결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의 비용    부담으로 동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3. “을”이 어떠한 사정으로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물건을    원상으로 복수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통상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제명도】

1. 이 계약의 종료후에 “을”일 전조 제1항의 기한내에 임대차물건을 “갑”에게 명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소유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제3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1조 【불가항력】

1. “갑”은 지진, 풍수해, 전쟁, 폭동, 기타 법률상 불가항력 사유나 그밖에 “갑”의 책임으    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을”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전항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더라도 이 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을”의 금전지급채    무는 이행기한의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임차인의 한국 부재시 의무】

1. “을” 또는 “을”의 법적 위임자 또는 집행책임자 등이 한국에 부재중임을 이유로 본     임대차 계약기간중 의무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을”이 한국에 부재중 계약이    종결될 시에는 “갑”은 임차장소의 점유권을 회복하고 “을”의 재산을 창고나 기타 장    소에 “을”의 부담으로 이관하며 모드 체납금을 완전 청산치 못하고 계약이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을”로부터 자기 소유재산의 처분 및 취급에 대하여 하등의 요구가    없을 시는 “갑”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할 수 있다.

2. 전항의 처분가액에서 “갑”은 운반, 보관창고료를 포함한 미결체납금을 우선 변제충당    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 임대차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협의하여 이 계약조건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

1. “갑”은 임대차물건 및     빌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갑”의 방계회사 또는 기타    의 제3자를 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관리인은 “을”에 대하여 “갑”이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임대차 계약기간중 임대물건의 소유권, 명칭, 관리인 및 운영권자의 이동이 발생하여    도 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신관리인 및 신운영권자는 이계약 전조문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관리규정】

“갑” 또는 관리인은 이 계약에 의거 “갑”의 재산보전과 임대차물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 및 세칙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관리규정 등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26조 【분쟁 및 해석】

1. 이 계약은 한국문이 원본으로 해석의 기준이 되며 계약의 각 조항에 관한 의문, 쟁의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해결토록 한다.

2. 이 계약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효하며 대한민국법령 및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7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제28조 【등  기】

이 계약상의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고 “갑” 및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임대인 : 상  호                       (을) 임차인 :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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