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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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가.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답]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배당요구신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 /민사재판 양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양식 또는 법원경매정보 /알기쉬운경매 /경매서식 /7번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참조)를 제출하..
2008.02.17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 포함) 매각대금의 ½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채권과는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음(재민 91-2) 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문]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요 ? [답] 다음과 같이 화폐가치, 부동산 가격의 변동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시기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기타 지역 84.1.1. ― 87.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 1. ― 90.2.18.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 ― 95...
2008.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