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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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지 한약재와 불량 한약재
◎ 유통금지 한약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목향, 마두령, 천초근은 유통금지된 품목 - 전지상태의 녹용등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 - 허위표시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기재되지않은 한약재 규격품 ◎부정불량 한약재 - 순록이 함유된 녹용의 판매 및 녹용의 원산지 허위표시 - 밀수, 변질, 원산지, 시험기관 미표시 등 - 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 전용판매 ◎ CITES 품목 취급금지 - 서각, 호골등을 수입판매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 한약재에 이물질, 함량부족등 품질상태가 불량한 한약재 - 위변조 우려 품목 : 갈근, 감국 - 중독우려품목 - 기원 및 형태문제 품목 : 육계,후박
2008.02.20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제38조와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제71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규격품 대상한약의 범위 · 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약재”라 함은 약사법 제2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를 말한다. 2. “규격품”이라 함은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 · 포장방..
200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