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같은 알박기와 알빼기 해결책 없나?
부동산 투기의 일종인 알박기 행위를 금지 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지도 5년이 되어간다. 알박기란 개발 업체가 일정 비율의 토지 사용권한을 확보한 경우 토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와 상관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한 법으로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며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사업부지의 80%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10년이 안 된 땅을 매도청구할 수 있고, 사업부지의 95%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당시 개정안이 발의 될 때는 집값 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알박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분양가가 오르고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업뿐 ..
201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