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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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 큰 헛개 음료 도대체 원가가 얼마기에.....
며칠 전 서울에 갔을 때의 일이다. 아내를 의류 쇼핑몰에 내려주고 혼자 청계천을 걷다가 목이 말라 주변에 있는 마트를 찾았다. 그곳은 쇼핑몰 지하에 있는 직영 마트로 서울에 가면 늘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마트에 들어선 후 곧장 음료수가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향해 망설임없이 헛개 음료수를 찾았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사 먹던 제품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비싸도 너무 비싸네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두 배나 차이나다니..... 술을 좋아하는 나는 예전부터 헛개음료를 자주 음용했다. 집에서 보리차 대신 헛개나무를 직접 끓여 먹다 헛개음료가 시판되면서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제품의 헛개음료가 나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동안 내가 즐겨 마시던 헛개음료를 광동제약 제품이었다..
2012.07.28 -
5년전 친구 소개로 산 땅 알고 봤더니....
며칠 전 자신의 토지를 팔아달라는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5년전 친구의 소개로 산 땅 두 필지를 팔아 달라는 전화였는데 마침 다른 손님과 상담중이라 문자로 번지를 보내주면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손님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문자로 들어온 번지를 확인해 보고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의뢰했던 땅은 바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수법에 의해 매매된 곳이었다. 두 곳의 땅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의뢰했던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신 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제땅의 시세가 얼마나 나갈까요?" "시세보다 먼저 매입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예,,,5년전에 친구의 소개로 평당 35만원에 샀습니다." "아니, 35만원이..
2011.02.17 -
생활정보지 구인구직 광고비 왜 다른가 했더니......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읍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에게는 구인과 구직이 더욱 힘들어 길거리에서 구할수 있는 생활정보지에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 일전에 학원강사를 하던 후배가 갑자기 직장을 잃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이력을 간단하게 넣어서 구직광고를 넣어볼 생각을 했다고 한다.그런데 생활정보지에 전화를 걸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광고비가 무척 비싸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동안 고유가와 고물가 때문에 광고비도 올랐겠지 생각은 했지만 너무 비싸 구직광고를 넣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작은 도시인데 차라리 발품을 파는 것이 낳다고 생각해 학원마다 이력서를 들..
2009.04.01 -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0개 회원단체는 2007년 한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2007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뉴스 1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제 도입, 같은 유형의 피해집단 보상 쉬워져 2007년 3월 27일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었다. 법령 집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리고 그 정책 권한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집단분쟁조정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단체소송제가 도입 등 소비자기본법이..
2008.03.08 -
소비자피해 구제절차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1. 피해구제 대상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다음 사항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 물품 표시(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중량)의 위반 · 부실 애프터서비스로 인한 피해 · 허위과대광고(광고내용과 실제물품과의 품질차이 등)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는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정될 수 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제공된 물품(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 (단, 제공된 물품을 원..
2008.01.07